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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메이드 인 차이나: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북한 교화소의 노예제를 부추기는가’ 보고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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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 인권 침해 및 노예 노동에 기반한 제품 수입 규제 촉구

북한의 반인도 범죄와 국제 공급망의 연결 고리 심층 분석

‘메이드 인 차이나: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북한 교화소의 노예제를 부추기는가’ 보고서 출간

□ [서울, 2024년 11월 29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메이드 인 차이나: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북한 교화소의 노예제를 부추기는가를 출간하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북한 인권 유린과 경제, 안보의 유기적 관계성을 처음으로 규명한 본 보고서는 북중 협력에 기반하여 반인도 범죄의 일환으로 북한 구금시설 내에서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노예 제도를 집중 조명하였다. 특히 전거리 12호 교화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중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통한 구금시설 노동 인력 충원 △수감자 노예화를 통한 수출 제품 생산  △‘중국산’ 위장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유통 △해당 무역 수익이 북한 정권의 군비 확장과 억압적 체제 유지에 사용 되는 순환 구조를 다루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한민국 법원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첫 반인도 범죄 사례를 구성하였다. 

□ 북한은 신규 법률 도입 또는 기존 형법 내 처벌 조항 강화를 통해 법적 제도를 전략적으로 악용하며 자국민에 대한 박해와 착취를 정당화하고 있다. 비법 월경, 종교 활동, 외국 콘텐츠 소비, 외화 사용, 대한민국으로의 탈북 시도 등이 불법으로 규정되며, 이로 인해 늘어난 수감자들은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수감 시설에서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한 노예 노동에 동원되며, 북한의 경제구조를 떠받치는 주요 노동력으로 활용된다.  

□ 수출 허가(와쿠)를 보유한 북한의 국영 무역회사들은 라선경제특구를 통해 중국 기업과 합작 투자 및 생산 하청 계약을 맺고, 함경북도 전거리 12호 교화소에 수출용 가발, 인조 속눈썹, 갈대 가방 및 의류 생산을 위탁한다. 중국에서 공급된 원자재는 라선을 거쳐 전거리 교화소에 전달되며, 수감자 강제노동을 통해 제작된 완제품은 중국의 출료가공 (국외 외주 가공무역) 제도를 통해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세탁되어, 국제 제재를 회피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으로 유통된다.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출료가공으로 가발과 속눈썹 품목(HS6704)을 수입하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며,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중국 전체 가발 및 속눈썹 수입량의 80%가 출료가공을 통해 북한에서 수입되었다. 동 기간 북한은 1억 3,439만 7,584 달러 상당의 가발 및 속눈썹(HS6704)을 중국으로 수출했는데, 이 중 87.9%가 일반 무역이 아닌  출료가공으로 처리되었다. 

□ 전거리 교화소 수감 인원 대부분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젊은 여성이라는 점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신체 조건과 정교한 수작업 능력을 가진 노동력의 선별과 성별에 따른 표적화가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이는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강제 나체 노출, 강간, 강제 낙태, 구타 및 불법 처형과 같은 일련의 범죄 패턴과도 연관된다. 북한은 수감자의 노예 노동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중국은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 양품 공급의 이점을 누린다. 경제적 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북중 간 공조를 통해 자행되는 재중 북한 여성을 표적으로 한 체포, 국경 간 이송 및 수감자 강제 노동을 위한 협력은 노예 무역 또는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의 요소를 내포한다.

□ 전거리 교화소를 관리하는 사회안전성은 △신분 박탈 및 비인간화 △공포 통제를 위한 규율 교육 및 도주자 공개 처형 △상벌 체계를 이용한 노예노동을 통해 수감자의 자유를 박탈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며, 로마 규정 제7조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노예화’를 자행한다. 수감자들은 수출품 생산 할당량 달성을 위해 하루 최대 20시간의 노동에 동원되며, 부족한 식량과 열악한 위생, 고문, 직업병 방치 등으로 인해 전거리의 구금 중 사망률은 25%(연간 1,000명 당 292명 사망 추정)를 상회하지만, 신규 수감자 유입을 통한 노동력 보충이 계속된다. 수감자의 시신은 유가족 사망 통지 없이 인근 불망산에서 화장된다. 

□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전거리 12호 교화소 내외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 행위들은 국내 최초의 반인도 범죄 사건을 구성할 수 있으며, 북한 정권 최고위급 관료부터 교화소 안팎의 중·하위급 관료들까지 개인적 형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과 정부 부처의 고위 간부들이 와쿠에 따른 외화 확보 할당량을 설정하고 집행함으로써 해당 인권 유린 체제의 유지와 북한의 군비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도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무역 네트워크와 연루된 반인도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다수의 기업들이 향후 형사 재판에 직면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 시리아와 미얀마의 피해자들이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등에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해 정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북한의 피해자들도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데에는 법적 장애물이 없다. 피해자 권한 강화를 위한 추가 조사와 국내 법원을 통한 책임 규명이 시급하다. 또한, 북한 인권, 경제 및 안보 상호 연관성에 관한 인식 증진과 피해자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 라선경제특구와 단둥, 훈춘 경제 거점은 북한 정부와 연계된 불법 활동의 은신처로 작용하며, 수많은 의심스러운 중국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다. 각국 정부는 국가 주도의 강제노동과 반인도 범죄를 통해 생산된 상품이 국제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 기업의 제품 생산 과정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위험성을 경고 할 수 있는 체계 수립을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은 마그니츠키 스타일의 인권 제재법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의무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Directive 2024/1760)’와 강제노동 관여 제품 금지 규정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 Forced Labor Regulation)에 따라 북한을 강제노동 고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북한 교화소 강제노동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중국산’ 상품의 EU 시장 판매를 금지를 위한 조사와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 인터뷰 및 기타 자료 제공 문의: 이지윤 팀장 (070-7725-4615, j.lee@nkh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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