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뉴욕과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기구에서 정기적으로 인권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북한인권에 관한 유엔 결의안, 유엔 북한인권특별 보고관 임명,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등의 사안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북한의 보편적정례검토(UPR)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전문가들에게 북한상황에 관한 현장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후 납북자들의 생사확인을 위해 납북자 가족들을 면담하고, 유엔 산하의 강제적·비자발적실종에관한실무그룹(WGEID)에 지속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 공급망과 연관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목표로 국제적 애드보커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특히 동남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의 NGO 등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진 청년 활동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강화하고, 차세대 인권 활동가 양성을 통해 북한인권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7년부터 국제사회에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유엔과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권옹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고, 2004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국제회의 개최, 유엔 기구 및 유엔 조약 감시기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특별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인권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2013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의 다양한 감시기구 및 특별절차과정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유엔 산하 강제적·비자발적실종에관한실무그룹(WGEID)에 전후 납북자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유엔 활동을 통해 유엔 및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도록 하며, 북한의 법률 및 사법제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다양한 연대활동과 캠페인을 벌이며, 북한인권에 대한 지지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자발적강제실종반대아시아연합(AFAD), 강제실종반대국제연합(ICAED), 아시아태평양난민지원네트워크(APRRN)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단체들과 공동으로 캠페인, 행사 프로그램, 국제회의 등을 통해 자의적 구금과 무국적자 문제와 같은 국제인권문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된 강제실종문제에 대한 인식 증진과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북한인권을 증진시키고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난민,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정책수립과 책임규명을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황에 따라 기자회견이나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또한 청원서를 작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북한난민 구호 모금을 위해 자원봉사자들과도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영리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퍼스트(Human Rights First, 이하 HRF)와의 협력을 지속하며 미국, 영국, EU, 캐나다 등이 시행하고 있는 ‘마그니츠키 표적형 인권제재(Magnitsky targeted sanctions)’를 통한 책임규명 메커니즘 및 북한인권과의 연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제 공급망과 무역에서 발생하는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목표로 국제적 애드보커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형사법 및 전환기 정의 전문가 단체인 Partners in Justice (국제사법협력체, PJI)와 협력하여 북한 기관이 저지르는 반인도범죄와 국제 공급망 간의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내용은 국제형사법 기준에 따라 정리,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PJI와 협력하여 국제 재판을 위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인권활동가, 법률가를 위한 법률 교육 세션과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논의를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분야에서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함께 모여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인권 활동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이 잊혀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며, 미래의 북한인권운동을 이끌어 나갈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